복지계소식

16-07-04 01:01

“복지혜택 소외 ‘차상위 계층’ 소득 상한선 조정 필요”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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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7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되면서 ‘차상위계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소에서 나왔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빈곤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23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서 “현행법상 차상위층이 정확히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지 해석상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다른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29%(생계), 40%(의료), 43%(주거), 50%(교육) 이하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439만원)의 29%인 127만3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차상위층’을 ‘기초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한 데 있다.

규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차상위층 해당자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육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다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영역별로 기준을 달리한 ‘맞춤형 복지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차상위계층을 정의할 때도 이런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 미만이라는 기준이 무의미해졌으므로 차상위층의 소득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욕구 영역별로 지원이 필요한 소득계층을 차별화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취지에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맞춤형복지 도입 이후에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 등 장애인 지원사업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등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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