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사봉면 건강위원회 김태용위원장님과 거주인분들 다같이 운동처방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bcXYZ, 세종대왕,1234